서울시교육청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환영하는 교육계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과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은 오늘(23일) 공동성명을 내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지지한다"면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특단의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두 교육감은 "사유재산권 보호 등을 이유로 설립허가 취소처분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번 취소처분은 사유재산권과 관계없으며 학부모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회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처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이후 '유치원 3법'을 발의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제 "그간 한유총이 조직적으로 학부모와 아이들을 속여왔다는 점에서 설립허가 취소는 당연히 내려져야 할 최소한의 행정조처"라면서 "한유총이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 사법적으로도 엄정한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립유치원 사태가 불거진 직후 경기 동탄지역 학부모들 중심으로 구성돼 한유총 규탄 집회 등을 벌여온 '전국유치원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도 성명에서 "설립허가 취소는 사필귀정"이라면서 "한유총은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퇴출당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교육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 등도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환영하고 국회에 '유치원 3법'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어제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이 '개학연기 투쟁' 등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고 대규모 집회 등 '정관상 목적 외 사업'을 벌였다며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이를 통보했습니다.
한유총은 설립허가 취소에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