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재개발 추진시 의무적으로 지어야하는 임대주택 건립 비율이 최고 30%까지 높아진다. 공적임대주택 공급은 올해 17만6000세대가 예정됐고, 분양시장의 투기를 막기 위해 3개 공공 부문 아파트 단지에 후분양 방식이 적용된다.
이 외에도 집값담합이나 시세조종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 추진, 등록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청약 시스템 운영기관 변경 등도 추진된다.
국토교통부가 23일 발표한 '2019년 주거종합계획'에 따르면, 무주택자 주거 복지를 강조하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올해 공공임대주택은 13만6000세대, 공공지원임대주택 4만세대 등 모두 17만6000세대의 공공주택이 임대물량으로 공급된다.
이 중 신혼부부 공공임대가 지난해 3만세대에서 4만3000세대로 늘었다.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의 자격 기준도 '세대소득, 평균소득 70%(맞벌이 90%) 이하'에서 '100%(맞벌이 120%) 이하' 등으로 완화된다. 청년 계층에게는 5만3000실(4만1000세대)의 공적 임대가 배정됐다.
재개발 등 주택 정비 사업에서도 임대 주택 부분이 확대된다. 현재 재개발 주택의 임대 주택 의무 비율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데, 정부는 올해 시행령을 고쳐 이 비율을 ▲서울 10∼20% ▲경기·인천 5∼20% ▲ 지방 5∼12%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지자체의 수요 판단에 따라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에는 재개발 임대 주택 비율이 최고 30%로 확대된다.
공공 부문에서는 후분양 주택 공급이 늘어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각 2개 단지(시흥 장현·춘천 우두), 1개 단지(고덕 강일) 아파트를 후분양 방식으로 공급한다. 정부도 작년(4개)의 2.5배인 10개 택지를 후분양으로 내놓는다.
100% 공사가 끝난 뒤 분양에 돌입하는 '완전 후분양' 방식도 올해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현재 건설 중인 수도권 의정부 고산 아파트 단지가 첫 대상이다.
[자료 = 국토부]
부동산 시장의 형평성과 거래질서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최근 가격이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시세와 격차가 큰 부동산의 '공시가격 현실화' 작업도 이어지고, 집값 담합·시세조종에 가담한 집주인과 공인중개사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법 개정도 추진된다. 집값담합 신고센터는 올해 10월 한국감정원 내에 설치될 예정이다.분양권이나 주택을 사는 소비자가 해당 물건이 전매제한, 부정당첨에 해당하는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공시체계를 올해 안에 구축될 예정이다.
청약 시스템 운영기관은 현재 금융결제원이 담당하고 있는데 이를 한국감정원으로 변경하고, 개선된 청약시스템을 개발해 오는 10월부터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청약시장 과열·침체 및 공급질서 교란행위 발생 징후 포착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과 공급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전매제한이나 부정당첨 의심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시체계를 구축해 불법전매·공급질서 교란자 계약취소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