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영장 재청구 vs 불구속하면 수사협조…검찰-윤중천 '기싸움'
입력 2019-04-23 15:25  | 수정 2019-04-30 16:05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로 나아가는 데 필수관문으로 여겨지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신병확보 문제를 두고 윤 씨 측과 기 싸움을 벌이는 모양새입니다.

오늘(23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 과거사 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오늘 오전 윤 씨를 불러 김 전 차관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 착수를 앞두고 필요한 진술을 들으려고 했지만, 윤 씨의 진술 거부로 무산됐습니다.

수사단은 당초 구속영장이 기각된 다음 날인 지난 20일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씨는 일정 조정을 이유로 한 차례 소환을 거부한 뒤 오늘 자진해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기껏 출석한 윤 씨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윤 씨의 개인 비리 혐의는 물론 수사 본류에 해당하는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성범죄 의혹까지 전방위로 조사하려던 수사단 계획에 차질이 빚어진 양상입니다.


윤 씨의 돌발행동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윤 씨가 자신의 신병처리 문제를 두고 검찰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사건은 발생한 지 오래됐고, 주요 증거들이 상당 부분 유실된 상태여서 윤 씨의 협조 여부가 수사의 향배 내지 성패를 가를 변수로 꼽혀왔습니다. 김 전 차관 등 윤 씨의 별장을 드나든 사회 고위층 인사들의 비리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증거자료뿐 아니라 윤 씨의 진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잘 아는 윤 씨가 사건의 '키맨'으로서 자신의 역할에 상당 부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검찰에 진술 거부를 통해 불구속 수사를 압박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실제로 윤 씨 측 변호인은 오늘 오전 기자들과 만나 "윤 씨에게 '신병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으면 모든 걸 협조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받아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불구속 보장'과 '수사협조'를 연계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셈입니다.

수사단으로서는 여간 곤혹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일단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며 윤 씨를 다시 압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이미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윤 씨를 상대로 유의미한 진술을 얻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 압박보다는 회유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치 않습니다.

수사단 관계자는 "윤 씨를 한두 번 부르고 말 사안이 아니다"면서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당분간은 계속 불러서 이것저것 다 물어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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