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치원과 학원, 보육원 등 아동 관련 기관 34만 곳을 조사해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이 있는 21명을 적발했다. 이 중 유치원 원장 등 시설 운영자에게는 시설 폐쇄 명령을, 취업자에게는 취업자 해임 명령을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여성가족부와 합동으로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유치원, 어린이집, 청소년 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 34만649개의 운영자·취업자 205만8655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해 그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아동복지법 부칙에 따라 조사 대상은 2014년 9월 29일 이후 행해진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으로 한정된다.
이번에 적발된 전과자는 운영자 6명, 취업자 15명이다. 시설유형별로는 교육시설 8명(운영자 2, 취업자 6), 보육시설 4명(운영자 2, 취업자 2), 의료시설 3명(취업자 3), 기타시설 6명(운영자 2, 취업자 4)이었다. 이 중 18명은 조치가 완료됐고, 운영자 3명에 대해선 시설폐쇄 조치가 진행 중이다.
아동학대 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확정된 때로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10년 동안에는 아동 관련 기관 운영이나 취업 또는 사실상의 노무 제공이 불가하다.
적발기관의 명칭과 대상자 수, 조치 내용 등 점검결과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누리집에 이날 정오부터 1년 간 공개된다.
고득영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앞으로도 아동 관련 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해 아동을 학대 위험 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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