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은 23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의 법안을 국회법상 신속처리 안건(일명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키로 한 합의안을 추인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의총을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최종적으로 합의안을 추인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며 "추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합의안의 취지를 살려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표결에는 23명이 참석했으며, 합의안은 찬성 12명, 반대 11명으로 가결됐다.
앞서 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선거제·개혁 법안 패스트트랙을 지정키로 하고 오는 25일까지 각 당의 추인을 받기로 합의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