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외교부, 23일 일본 총괄공사 초치해 외교청서 내용 항의 예정
입력 2019-04-23 14:11 
日 외교청서, 강제징용 피해자를 `한반도 노동자`로 표기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외교부는 23일 주한일본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내용 등을 담은 2019년판 일본 외교청서의 확정에 대해 항의할 계획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임시흥 동북아시아국 심의관은 이날 오후 2시 30분 미스지마 고이치(水嶋光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외교청서에 담긴 독도·위안부·강제징용·동해 표기 등과 관련된 일본 측 주장이 잘못됐다고 항의할 예정이다.
외교부 국장급 협의를 위해 일본 도쿄(東京)를 방문 중인 김용길 동북아시아국장도 이날 오전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만나 강하게 항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일본 외교청서는 한국 정부의 화해치유재단 해산 방침 발표, 한국 해군 함정과 자위대 초계기 간의 '레이더 조사(照射)' 논란, 관함식 교류 중단 등을 열거하며 "한국 측에 의한 부정적인 움직임이 잇따라 매우 어려운(심각한) 상황에 직면했다"고 기술, 한국 측에 갈등 책임을 전가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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