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 씨에 대해 마약 투약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3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이날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검찰에 접수했다.
박 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된 황하나 씨와 올초 필로폰을 구매해 황 씨의 서울 자택 등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다른 마약 투약 혐의로 황 씨를 붙잡아 조사하는 과정에서 황 씨로부터 "박 씨와 올초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경찰은 황 씨 진술을 토대로 통신수사 등을 통해 박씨의 동선을 확인했고, 두 사람이 결별한 이후에도 서로의 자택에 드나든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했다. 또 올초 서울의 한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마약 판매상의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박 씨가 수십만원을 입금하는 과정과 입금 20∼30분 뒤 특정 장소에서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찾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도 찾았다.
한편 경찰은 당초 계획했던 박 씨와 황 씨의 대질 조사는 하지 않기로 했다.
박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르면 오는 24일 열릴 전망이다.
박 씨는 지난 17일, 18일, 22일 3차례 경찰에 출석해 "황 씨 부탁으로 누군가에게 돈을 입금했을 뿐 마약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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