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생활고 때문에"…5만원권 30장 위조한 20대 징역 1년 6월
입력 2019-04-23 13:09  | 수정 2019-04-30 14:05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5만원권 지폐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통화위조·위조통화행사 등)로 기소된 29살 A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집에서 레이저복합기를 이용해 5만원권 지폐 30장을 위조해 전통시장 등에서 물건을 사고 거스름돈을 받는 수법으로 25장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다리를 다쳐 일을 못 하게 되자 지폐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은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거래 안전을 심각하게 해하는 중대한 범죄지만 수단과 방법이 전문적이지 않은 데다 생활고로 범행했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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