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소비자원 "인터넷교육 소비자 '장기계약' 피해 빈번히 발생"
입력 2019-04-23 11:01  | 수정 2019-04-30 11:05

인터넷을 통한 교육 서비스가 보편화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계속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6∼2018년 3년 동안 접수된 인터넷 교육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1천 744건에 달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2016년 753건, 2017년 553건에 이어 작년에는 438건이 접수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접수건 가운데 계약 기간이 확인된 196건을 분석한 결과, 할인이나 사은품 증정 등의 상술로 6개월 이상 장기계약을 맺은 뒤 발생한 피해가 전체의 80.1%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접수건을 유형별로 분석하면 환급거부·지연(44.3%), 위약금 과다청구(20.1%)를 포함해 계약 해지 관련 피해가 72.6%로 가장 많았습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환급 불가 조항을 이유로 들며 정당한 환급 요구를 거부하거나 의무사용 기간을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한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수강 과목은 수능 관련 강의가 29.9%로 가장 많았으며 자격증(24%)과 어학(20.3%) 등의 순이었습니다.

소비자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418건을 분석한 결과 40대(31.1%), 20대(29.4%), 30대(27.5%) 순이었습니다. 40∼50대는 자녀 학업을 위해 수능 강의를 구매한 경우가 대다수였고 20대는 자격증 취득 강의, 30대는 어학 강의를 많이 수강했습니다.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장기계약 시에는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해지를 원할 때는 내용 증명을 발송해 의사표시를 명확히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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