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항공권 유류할증료 여행사에도 일부 지급
입력 2008-09-19 10:20  | 수정 2008-09-19 10:20
대한항공에 이어 아시아나항공이 이달 초부터 국제선의 비행기표를 판매 대행하는 여행사에 유류할증료의 7%를 수수료로 떼주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류할증료는 유가 상승에 따라 항공권 값을 올려주는 것으로 고객들이 인상분을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공사가 유류할증료 일부를 여행사에 나눠주는 것은 항공사의 유가 상승 부담을 덜어주려고 도입된 제도의 애초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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