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인원이 30%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3월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2만 7천 376건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단속 건수보다 약 27.7% 줄어든 것입니다.
올해 1∼3월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3천 212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약 35.3% 감소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는 58명과 5천 437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37.6%와 37.3%가 줄었습니다.
다만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심각성이 여전하다고 보고 대대적 홍보 활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운전자의 경각심을 계속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단속도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상시로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오는 6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한 잔만 음주해도 운전대를 잡지 않고, 전날 과음을 한 사람은 다음날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하는 등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