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야 4당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합의…기소권 제한
입력 2019-04-23 07:00  | 수정 2019-04-23 07:18
【 앵커멘트 】
우여곡절 끝에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여야 4당은 오늘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추인할 예정인데, 당내 이견이 표출된 바른미래당이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 기자 】
공수처 설치를 두고 이견을 보이던 여야 4당 원내대표가 마라톤협상 끝에 최종 결론을 도출해냈습니다.

선거제 개편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방안에 합의한 겁니다.

▶ 인터뷰 :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4당 원내대표들이 책임지고 4월 25일 목요일까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완료한다."

가장 입장차가 컸던 공수처의 기소권은 판사와 검사, 경찰은 경무관 이상급만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대통령 친인척을 비롯해 국회의원 등은 기소 범위에서 빼는 대신, 법원에 직접 재정신청을 요청하는 보완책도 마련했습니다.


▶ 인터뷰 :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통령친인척과 고위공직자, 국회의원은 공수처가 직접 재정신청권을 갖도록 했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이 지정되면 세 법안은 최장 330일 안에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됩니다.

여야 4당은 오늘(23일) 일제히 의원총회를 열어 합의 내용을 추인받는 한편, 이번 합의에서 빠진 자유한국당과도 계속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도형입니다.[nobangsim@mbn.co.kr]

영상취재 : 민병조, 변성중, 배병민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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