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급등으로 조세 부담이 커진 토지 소유주들의 불만이 높아지면서 법정기한과 상관없이 한 해 내내 이의를 접수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다.
서울 강북구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365일 언제나 접수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365 온라인 서비스'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존에는 법정기한(50일)에만 국토교통부가 만든 일사편리 부동산 시스템을 이용해 의견 제출이나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었는데 기한에 상관없이 연중 접수가 가능한 자체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선 것이다.
이 같은 연중 접수 서비스는 2011년 서울 중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이후 점차 다른 지자체로 확대되고 있다. 서울에서는 동작·금천·도봉·성동구 등이 지난해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강남구의 경우 자체 온라인 시스템은 없지만 전자 민원 창구 등 다양한 경로를 활용해 실질적으로 연중 접수하고 있다. 지방에서는 올해 들어 울산 북구·동구 등이 온라인 연중 접수 제도를 도입했다.
최근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세금 부담이 커지자 이를 내려줄 것을 요구하는 이의 신청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시의 경우 공시가를 내려 달라는 이의 신청 건수가 2017년 989건에서 지난해 1727건으로 2배가량 급등했다.
문제는 소유주들이 이의를 신청하는 기간이 대부분 법정기한이 끝난 뒤인 하반기에 몰린다는 점이다. 올해는 5월 7일까지 공시가에 대한 의견 제출을 받고 31일 결정공시가 이뤄지면 7월 2일까지 다시 한 번 이의 제기가 가능하다.
정부는 이 같은 과정을 거쳐 7월 말 확정된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보유세를 산정해 부과한다. 토지 소유주가 세금고지서를 받아 보고 공시가 상승을 체감하게 되는 하반기에는 이미 법정기한이 끝나 버려 이의가 있어도 신청할 길이 없었던 실정이다.
다만 연중 접수 서비스를 활용해 지자체에 이의를 접수하더라도 법정기한을 지나서 제출한 의견은 올해가 아닌 내년 4월께 공시지가 의견 접수 기간에 일괄 반영된다. 이미 확정된 올해 공시지가와 세금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밖에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 지자체가 산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토지)에 대해서만 서비스가 적용된다는 점도 한계다. 더 많은 이해관계자가 관심을 갖는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등의 공시가격은 서비스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지성 기자 / 박윤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 강북구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365일 언제나 접수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365 온라인 서비스'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존에는 법정기한(50일)에만 국토교통부가 만든 일사편리 부동산 시스템을 이용해 의견 제출이나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었는데 기한에 상관없이 연중 접수가 가능한 자체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선 것이다.
이 같은 연중 접수 서비스는 2011년 서울 중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이후 점차 다른 지자체로 확대되고 있다. 서울에서는 동작·금천·도봉·성동구 등이 지난해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강남구의 경우 자체 온라인 시스템은 없지만 전자 민원 창구 등 다양한 경로를 활용해 실질적으로 연중 접수하고 있다. 지방에서는 올해 들어 울산 북구·동구 등이 온라인 연중 접수 제도를 도입했다.
최근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세금 부담이 커지자 이를 내려줄 것을 요구하는 이의 신청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시의 경우 공시가를 내려 달라는 이의 신청 건수가 2017년 989건에서 지난해 1727건으로 2배가량 급등했다.
문제는 소유주들이 이의를 신청하는 기간이 대부분 법정기한이 끝난 뒤인 하반기에 몰린다는 점이다. 올해는 5월 7일까지 공시가에 대한 의견 제출을 받고 31일 결정공시가 이뤄지면 7월 2일까지 다시 한 번 이의 제기가 가능하다.
정부는 이 같은 과정을 거쳐 7월 말 확정된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보유세를 산정해 부과한다. 토지 소유주가 세금고지서를 받아 보고 공시가 상승을 체감하게 되는 하반기에는 이미 법정기한이 끝나 버려 이의가 있어도 신청할 길이 없었던 실정이다.
다만 연중 접수 서비스를 활용해 지자체에 이의를 접수하더라도 법정기한을 지나서 제출한 의견은 올해가 아닌 내년 4월께 공시지가 의견 접수 기간에 일괄 반영된다. 이미 확정된 올해 공시지가와 세금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밖에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 지자체가 산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토지)에 대해서만 서비스가 적용된다는 점도 한계다. 더 많은 이해관계자가 관심을 갖는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등의 공시가격은 서비스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지성 기자 / 박윤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