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청년 희망 통장' 신청자를 다음 달 2일부터 17일까지 모집한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청년 희망 통장은 청년이 매달 15만원 저축하면 시가 그만큼 적립해줘 3년 후 이자를 포함해 저축액의 두 배가 넘는 1천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통장입니다.
시행 첫해인 지난해 500명 모집에 3천177명의 청년이 몰려 6.35대 1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역시 500명을 선발합니다.
공고일 기준 대전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18∼39살 근로자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4대 보험에 가입한 대전 소재 사업장에서 6개월간 근무 중이거나 창업 후 3년 이내, 연 매출 5천만원 이하 업체를 6개월 동안 운영하는 청년 사업자면서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