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정부 장애인구역 불법주차 신고 2년간 2.2배로 급증
입력 2019-04-22 15:52  | 수정 2019-04-29 16:05

경기도 의정부시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가 2년 새 2.2배로 급증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의정부시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 건수는 5천37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16년 2천456건보다 2천921건(118.9%) 증가한 것입니다.

일반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특히 차 바퀴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침범해도 불법주차로 간주합니다.


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50만원이, 주차 가능표지 위조, 변조, 양도 등 부정 사용 행위는 200만원이 각각 부과됩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외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확대됩니다.

소화전 주변 5m, 교차로 모퉁이 5m, 버스정류소 10m 이내 주정차 차량을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 정지선을 침범한 주정차도 포함됩니다.

같은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2회 이상 촬영해 3일 이내 신고하면 됩니다.

소화전 주변 주정차는 단속 공무원의 현장출동 없이 과태료 8만원, 나머지는 4만원이 부과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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