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스포츠카 타고 시속 180km `칼치기` 난폭 운전한 30대 입건
입력 2019-04-22 15:23 

스포츠카를 몰고 강변북로를 시속 180km로 달리며 무리한 차선변경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30대 운전자가 경찰에게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 모씨(33)를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검거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이씨를 지난 16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씨는 지난 1월 30일 마포구 상암동 강변북로(일산방향)에서 본인의 스포츠카를 운전하던 중 시속 180㎞ 이상 과속을 하며 무리한 차선변경을 시도하다가 앞에 가던 차량과 부딪혔다. 강변북로에서 제한속도는 시속 80㎞ 이하다.
이날 사고로 인해 앞서 가던 차량에 탑승해 있던 3명이 경미한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피해 차량은 사고 당시 충격이 커 폐차 처리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속도를 높이고 무리하게 차선변경을 했다"고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주는 난폭운전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며 "난폭운전은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난폭하게 운전하는 이를 발견하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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