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관계 몰카 촬영·유포` 정준영 내달 10일 재판 시작
입력 2019-04-22 15:23 
검찰 향하는 가수 정준영과 버닝썬 MD 김모씨 [사진출처 = 연합뉴스]

여성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0)의 재판 절차가 내달 초 시작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내달 10일 오전 11시 정씨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입장을 토대로 향후 유무죄 입증 계획을 정리하는 자리다. 피고인 본인이 법정에 나올 의무는 없다.
정씨는 2015년 말 빅뱅 승리(본명 이승현·29) 등과 함께 참여하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언급하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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