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손자 정모씨(28)가 변종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했다.
22일 인천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정씨가 대마 구입 및 흡입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가 대마 구입 및 흡입 혐의에 대해 대부분 인정했으나 정확한 구입·흡입 횟수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서울 자택에서 과거 해외 유학 시절 알게 된 마약공급책 이모씨(27)로부터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카트리지를 사서 3차례 함께 투약한 혐의로 전날 경찰에 체포됐다. 자신보다 먼저 조사를 받고 구속된 SK 창업주 손자 최모씨(31)와 한차례 대마를 피운 혐의도 있다.
정씨는 경찰조사에서 대부분 혐의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불상의 여성과 대마를 함께 흡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아는 누나일 뿐 공동 흡입한 사실이 없다"며 부인했다.
경찰이 정씨의 모발 등을 채취해 분석한 간이시약검사에서는 음성 결과가 나왔다. 보통 간이검사에서는 최대 일주일 전 흡입분에 대해서만 양성 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지난해 흡입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검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에서 다른 유명인의 연루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정씨는)공범이 없는 것으로 밝혔다"고 밝혔다.
[인천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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