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배드민턴 셔틀콕 맞아 눈 다쳐…1심 뒤집고 "배상"
입력 2019-04-22 13:28  | 수정 2019-04-22 13:41
【 앵커멘트 】
배드민턴 경기를 하다가 빠르게 날아온 셔틀콕에 맞아 눈을 다쳤다면, 배상 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1심에서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는데, 2심에서는 스매싱을 한 상대 선수가 배상해야 한다며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정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7년 서울의 한 체육관.

배드민턴 복식 경기를 하던 도중 김 모 씨는 뜻하지 않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상대편 네트 가까이에 있던 이 모 씨가 강하게 내리친 셔틀콕이,

때마침 반대편 네트 가까이에 서 있던 김 씨의 오른쪽 눈을 강타한 겁니다.」

이 사고로 인공 수정체를 고정하는 수술을 받은 김 씨는 이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이 씨가 규칙을 어기는 등 경기를 하면서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두 사람 모두 네트에 가까이 붙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다른 선수의 동태를 잘 살피며 생명과 신체 안전을 확보할 주의 의무가 있다"며 위자료 2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서상윤 / 변호사
- "「배드민턴 경기자는 항상 다른 경기자를 살피는 등 서로에 대한 '신의칙'(신의성실원칙) 상 주의 의무, 즉 안전 배려 의무가 있다고 법원에서 인정을 한 겁니다」."

재판부는 다만 보안경 등을 써 눈을 보호하는 등 스스로 안전을 확보할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책임을 20%로 제한했습니다.

MBN뉴스 정태웅입니다.

영상편집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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