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공유상표권을 갱신할 경우 공유자 중 1인의 신청만으로도 상표권이 갱신되도록 하는 '상표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23일 공포된다고 특허청이 22일 밝혔다.
상표권은 최초로 등록받은 후 10년간 보호된다. 10년마다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절차를 거쳐 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그런데 공유상표권의 경우 갱신등록을 하려면 공유자 모두가 신청해야만 권리가 연장될 수 있다. 이에 따라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을 때에는, 현재의 권리를 계속 유지하는 것임에도 공유자 모두 일일이 찾아가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었다. 또한 이민이나 파산, 소재불명 등으로 공유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일방의 공유자가 악의적으로 갱신등록을 거부한 후 몰래 동일한 상표를 출원하여 단독으로 상표를 취득하는 피해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권 등과 달리 신용의 표지인 상표권의 특성상 공유상표권은 공동사업 등을 위한 개인·영세사업자들의 공동출원이 대부분이며, 최근 3년간 공유상표권의 갱신등록이 신청됐으나 반려된 179건 중 43건(23%)이 공유자 전원의 신청이 없어 갱신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우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상표법 개정으로 개인 영세사업자들이 10년 동안 사용해 온 상표권을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연장할 수 있게 됐다"며 "상표권 소멸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원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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