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변북로서 스포츠카 타고 시속 180㎞ '칼치기' 30대 입건
입력 2019-04-22 12:35  | 수정 2019-04-22 13:30
사고 장면 / 사진=서울 마포경찰서 제공

강변북로에서 고급 스포츠카를 타고 시속 180㎞로 과속하며 난폭운전을 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33살 이 모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1월 30일 오후 11시 30분쯤 마포구 상암동 강변북로(일산 방향)에서 스포츠카를 타고 과속운행하며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과 1차로에서 주행 중인 차량의 사이를 통과하려다 차량 1대와 부딪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씨 차량은 시속 80㎞ 제한인 강변북로에서 시속 180㎞로 주행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3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씨는 사고 이전부터 '급진로 변경'(속칭 칼치기)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광진구에서 운전을 시작한 이씨는 20㎞가량을 주행하며 난폭운전을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신체에 직접적인 위험을 주는 난폭운전에 대해 지속해서 단속할 예정"이라며 "대형 교통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난폭운전을 목격한다면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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