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정보경찰이 차관급인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불법 사찰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해 수사 중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지난 17일 전 인권위 상임위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인권위 근무 당시 정보경찰로부터 입은 사찰 피해에 대해 조사했다.
경찰청 정보국이 생산한 인권위 관련 정보보고 문건에는 경찰이 A씨의 개인 동향을 지속적으로 감시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상임위원 시절 저에 대한 사찰이 있었고 인권위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도 있었다"고 말했다.
A씨는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임명돼 2015년 3월까지 3년간 활동했다. 보수 성향 위원이 대부분을 차지한 당시 인권위에서 진보적 목소리를 내며 현병철 당시 위원장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경찰청 정보국에 대한 세 차례 압수수색에서 A씨에 대한 동향보고를 비롯해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의 불법사찰·정치개입을 뒷받침하는 문건을 다수 확보하고 관련자들을 차례로 불러 지시·보고 여부를 확인 중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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