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천 집단폭행 추락사' 가해학생 4명 선고 공판…법정 최고형 선고될까
입력 2019-04-22 07:26  | 수정 2019-04-29 08:05

또래 중학생을 집단폭행한 뒤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10대 4명의 선고 공판이 내일(23일) 열립니다.

이들은 모두 만 19세 미만으로 소년법을 적용받습니다. 이들에게 상해치사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이 선고될지 주목됩니다.

오늘(22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14살 A 군과 16살 B 양 등 10대 남녀 4명의 선고 공판은 내일 오전 10시에 진행됩니다.

A 군 등 4명은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5시 20분쯤 인천시 연수구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14살 C 군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C 군은 1시간 20분가량 폭행을 당하다가 "이렇게 맞을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말한 뒤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C 군이 가해자 중 한 명의 아버지를 두고 험담하고 사건 당일 "너희들과 노는 것보다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한 게 집단 폭행의 이유였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군 등 4명에게 각각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상해치사죄로 기소되면 성인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지만, 소년범에게는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5년을 초과해 선고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소년범은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최대 형량을 징역 10년으로 제한해 둔 것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4명 가운데 A 군과 B 양만 상해치사죄를 인정했고, 나머지 10대 남학생 2명은 첫 공판 때부터 시종일관 상해치사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인천 지역 한 변호사는 "피해자가 추락사할 당시 집단폭행 때 가담한 정도 등에 따라 피고인 4명의 형량이 달라질 수 있다"며 "재판부가 이들의 상해치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할 경우 수사기관이나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는지도 고려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