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학의 수사단, 윤중천 보강수사…2012년 전후 돈거래 집중추적
입력 2019-04-21 15:47  | 수정 2019-04-28 16:05
윤씨 영장 기각에 수사 일부 차질…김 전 차관 관련 증거확보 주력
뇌물수수 의혹 규명에 난관 예상…공소시효에도 쫓겨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성범죄 의혹 규명에 핵심 인물로 꼽히는 건설업자 윤중천(58)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검찰 수사단은 윤씨 보강 수사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수사단은 뇌물죄 공소시효 문제를 고려해 윤씨의 2012년 전후 행적을 집중적으로 추적하고 있습니다.

21일 검찰 등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주말에도 출근해 윤씨에 대한 보강 수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9일 법원은 수사단이 신청한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이례적으로 '수사개시 시기 및 경위', '체포 경위'를 사유로 들었다. 김 전 차관 관련 사건이 아닌 윤씨 개인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별건 수사'라는 윤씨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수사에 비협조적인 윤씨 신병부터 확보한 뒤 김 전 차관이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확인하려 했던 검찰 수사 전략이 일부 차질을 빚게 된 상황입니다.

수사단 관계자는 "수사의 본류는 윤중천 씨가 아닌 김학의 전 차관"이라며 "윤씨 구속을 하지 않고도 수사를 하는 다른 길이 있기 때문에 일정에 따라 수사 진행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단이 윤씨와 김 전 차관의 유착 의혹 관련 물증을 확보하고 바로 김 전 차관을 겨눌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앞서 검찰과거사위는 "(2013년) 당시 수사기관이 뇌물혐의를 수사하지 않아 사법적 판단이 없었고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뇌물제공 시기 및 뇌물 금액을 특정하면 그에 따라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재수사를 권고했습니다.

관건은 공소시효가 살아 있는 뇌물수수 혐의가 남아 있느냐는 점입니다.

뇌물 액수가 3천만원 이상이면 형법 대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데, 이때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반복된 동일한 범죄를 하나의 범죄 행위로 봐서 처벌하도록 하는 '포괄일죄' 법리를 적용하면 공소시효가 지난 앞선 범죄도 이후에 일어난 범죄와 하나로 묶어 처벌할 수 있습니다. 총 3천만원 이상의 뇌물 중 마지막 수수 시점이 2009년 이후라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액수가 3천만원 미만이라면 일반 뇌물죄 공소시효 7년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2012년 중후반 뇌물을 받았다면 시효가 살아 있습니다. 2012년에도 사건을 알아봐달라는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면 뇌물죄가 아닌 다른 공무원에 대한 알선수재(공소시효 7년)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단은 윤씨의 2012년 전후 자금 흐름에 특히 주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단이 공소시효 문제, 윤씨에 대한 구속 불발 등 여러 난관을 뚫고 윤씨와 김 전 차관 사이 뇌물수수 의혹을 밝히는 데까지 난관이 예상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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