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미성년자를 출입시켜 적발된 서울 강남 소재 클럽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은 브로커 배 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청구된 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21일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증거가 수집돼 있다"며 "체포 적법성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동종죄질 전과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8일 배씨를 긴급체포해 제3자 뇌물취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청구했다. 배씨는 지난 2017년 12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A클럽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클럽 측을 대신해 현직경찰관 2명에게 각각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배씨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B경위를 통해 당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 강남경찰서 C경사에게 사건 무마를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수대 B경위는 알선수뢰 혐의로, 강남서 C경사는 사후수뢰 혐의로 지난 17일 입건돼 현재 대기발령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클럽 '버닝썬' 사건 이후 유착 의혹으로 입건된 현직 경찰관은 총 8명이다.
경찰은 '아레나' 실소유주 강 모씨(46)가 소유한 업소들과 공무원 간 유착 의혹에 대해 수사하던 중 A클럽 사건을 다시 살펴봤다. 경찰은 A클럽 미성년자 출입 사건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과정에서 미심쩍은 점을 발견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문광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