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희망고문했다"…70대 얼굴에 불붙인 남성 중형 선고
입력 2019-04-20 19:30  | 수정 2019-04-20 20:33
【 앵커멘트 】
빚 보증 문제로 다퉈 온 70대의 얼굴에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인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게 하려 했다는 것이 범행의 이유였습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 기자 】
40대 남성 A씨는 B씨의 아들이 은행 대출을 받을 때 자신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B씨 아들이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해 문제가 생기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씨는 아들 빚 일부를 대신 갚아주겠다고 했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A씨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그러자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말다툼을 벌였고, 미리 준비해간 기름병을 꺼내 B씨 얼굴에 뿌린 뒤 불을 붙였습니다.


A씨는 B씨가 희망고문을 하는 바람에 일이 틀어졌다며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게 하려고 범죄를 저질렀다고 털어놨습니다.

법원은 A씨에게 특수상해의 최대 권고형량인 징역 2년의 두배인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 인터뷰(☎) : 김승현 / 변호사
- "권고형보다 중한 형이 선고된 것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합의가 되지 않은 점, 그리고 상해 정도가 심각한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B씨는 화상으로 전치 8주 진단을 받았지만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뉴스 이수아입니다.

영상편집 : 오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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