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관리 안 되는 프로포폴…처벌도 솜방망이
입력 2019-04-19 19:31  | 수정 2019-04-22 10:04

【 앵커멘트 】
보신 것처럼 이번 프로포폴 투약 사고는 병원이 아닌 일반 가정집에서 이뤄졌죠.
정부가 오남용을 막겠다며 프로포폴 사용을 보고받는 시스템까지 만들었는데 현실은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동균 기자입니다.


【 기자 】
이른바 '우유주사'로 불리는 프로포폴은 내시경이나 성형 수술을 할 때 수면 유도제 등으로 쓰이는 약품입니다.

환각효과가 있고 과다 투약 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서 지난해 5월부턴 식약처가 취급 내역을 의무적으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독이 허술하다 보니 각 병원과 약국에서 거짓으로 작성해도 적발은 쉽지 않습니다.

실제 식약처 감독이 시작되고 3개월간 투약환자의 주민번호가 제대로 입력되지 않는 등 정보 누락사례가 43만여 건에 달했습니다.


그런데도 정작 현장 단속에 나서는 관할 보건소는 식약처의 마약류 관리시스템에 접근조차 할 수 없습니다.

▶ 인터뷰(☎) : 보건소 관계자
- "식약처에서 재생산해서 자료를 내려줘요. 그런 거 가지고는 저희가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또 7일 이내에만 신고하면 돼 보건소의 단속 기간을 교묘히 피해갈 수도 있습니다.

허위 보고로 적발돼도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입니다.

해당 병원의 마약류 취급업무만 정지될 뿐, 병원업무는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민홍기 / 변호사
- "마약을 밀반입하거나 판매하지 않는 한 1년 정도 받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쓰고 남은 포로포폴 역시 의사나 약사 사인만 있으면 얼마든지 빼돌릴 수 있습니다.

사고가 잇따르면서 식약처는 올해 말까지 시스템을 수정해 지자체에서도 직접 조회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서동균입니다.
[ typhoon@mbn.co.kr ]
영상편집 : 오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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