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관세청과의 첫 공조수사를 통해 시부트라민, 페놀프탈레인 등 국제적으로 사용 금지된 약물이 함유된 '바이앤티'를 다이어트에 효과가 좋은 천연차로 둔갑시켜 판매해온 업자 15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바이앤티는 베트남 호치민시에 본사를 둔 하비코(HAVYCO)에서 제조된 고형차로 영지버섯, 황차, 녹차, 연꽃잎, 인삼, 자몽 및 오렌지 오일 등 천연재료 허브차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번 수사 결과, 검사대상 15개 제품에 모두 시부트라민이 검출됐다. 일부 제품들은 시부트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검사 결과나 정품 인증 홀로그램을 부착해 정상적인 수입절차를 거친 식품으로 위장되기도 했다. 시부트라민은 과거 비만치료제로 사용돼 왔지만 뇌졸중과 심혈관계 이상반응 등을 불러와 2010년 이후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약물이다. 국내에서도 현행 식품위생법상 유해물질로 규정돼 있다.
또 이들 업자 대부분은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채 자가 사용 물품으로 수입 신고해 면세 혜택을 받고 식품안전요건 검사도 피하는 방법으로 제품을 국내에 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오픈마켓이나 블로그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해당 제품을 유통했다. 관세청은 자가 사용 용도로 국내 반입한 면세 물품을 판매한 행위에 대해 현행 관세법상 부정수입죄, 부정감면죄를 적극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관세청은 공조수사를 통해 자가소비용 바이앤티 수입자 명단을 일일이 대조·추적해 타인 명의로 대량 수입한 업자들을 밝혀냈다. 아울러 제품 수입을 차단하고 합동 압수수색도 실시하는 방법으로 이들 업자를 검거했다.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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