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암사역에서 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모(20)씨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보복 목적으로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은 참작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5일 첫 공판에서 한씨는 검사가 제기한 보복 상해와 특수절도 등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한씨는 지난 1월 13일 암사역 3번 출구 앞 인도에서 스패너와 커터칼을 친구 박모(19) 군에게 휘둘러 허벅지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체포돼 구속됐다.
그는 범행 당일과 이틀 전인 1월 11일 박 군과 함께 강동구 암사동 일대 마트와 반찬가게에 침입하거나 주차장 정산소에 유리창을 깨고 침입해 현금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박 군이 절도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인적사항과 가담 사실 등을 진술했다는 것을 알게 됐고, 박 군이 경찰에 자신의 위치를 알리려 하자 도망가려다 박 군에게 제지당했다.
그러자 한씨는 박 군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뒤이어 출동한 경찰과 대치하다 도망쳤으나 붙잡혔다.
한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2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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