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폭행 피해자 기절하자 인증샷 `찰칵` 20대들 중형
입력 2019-04-19 09:30  | 수정 2019-04-19 09:49

또래를 마구 때려 의식을 잃게 만들고도 폭행을 멈추지 않은 20대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20) 씨 등 2명에게 징역 5년과 9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28일 세종시 한 마트 인근에서 또래 남성 B 씨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살해하려 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을 보면 A 씨 등은 약 10분간 주먹과 발로 200대가량 B 씨를 폭행했다.

결별을 요구하는 A 씨 여자친구를 만나는 자리에 B 씨가 함께 나온 게 화근이었다.특히 A 씨는 무차별 폭행으로 의식을 잃은 B 씨의 얼굴 위에 발을 올리고 사진을 찍기까지 했다.
B 씨는 안와벽 골절 등 8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
이들은 재판에서 B 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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