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삼성 이건희 회장 `계열사 누락신고` 혐의… 벌금 1억"
입력 2019-04-18 23:51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계열사 명단을 누락 신고한 혐의로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 회장에게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 등의 처분을 하는 절차다.
이 회장은 201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 명단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삼성 계열사인 삼우건축사사무소와 서영엔지니어링을 고의로 누락시켜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정거래법상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인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다른 회사를 공정거래위에 기업집단 소속회사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삼우가 회사 임원 명의로 돼 있으나 실제로는 1979년부터 2014년 8월까지 삼성종합건설(현 삼성물산)이 소유한 것으로 보고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2014년 삼성물산이 주도적으로 삼우가 설계부문(삼우건축사사무소)과 감리부문(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으로 분할돼 설계부문이 삼성물산에 인수되는 과정을 주도했다고 봤다. 1994년 설립된 서영은 삼우가 100% 소유한 자회사다.
검찰은 이 회장 측과 삼성물산이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자 지난달 18일 약식기소했다.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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