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간편결제 업계 캐시백 경쟁…유사수신행위 논란
입력 2019-04-18 17:48  | 수정 2019-04-18 20:04
◆ 진화하는 모바일 페이 ◆
'플랫폼 전쟁'의 서막이 오르면서 소비자 편익 제고와 금융 산업의 혁신을 견인하고 있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늘어나고 있다. 이미 시장에서는 페이의 플랫폼화가 진행되면서 규제 공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페이 업체들이 과도한 출혈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페이 업체들은 플랫폼화의 핵심인 고객 유치를 위해 막대한 비용 지출을 감수하는 비용 출혈도 서슴지 않고 있다. 과거 카카오톡처럼 대규모 고객을 유치한 플랫폼으로 성장한 뒤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토스와 카카오페이는 각각 2015년, 2014년 설립된 후 영업한 지 5~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러나 당장 사업성·건전성 문제로 부각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손실 규모가 늘어난 것은 고객 수가 많아지면서 늘어난 불가피한 현상이기도 하다. 토스의 경우 2016년 누적 가입자 310명에서 이듬해 630명, 지난해엔 1000만명으로 늘었다.
그만큼 간편송금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면서 건당 150~450원 수준인 금융결제망 이용수수료 지급도 늘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간편송금·결제 업체가 선불 충전액에 리워드·캐시백을 지급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유사수신행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유사수신행위란 금융당국의 허가를 얻지 않고 원금 보장 등을 약속하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단계나 최근 등장한 불법 가상화폐공개(ICO)가 여기에 해당한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는 금융당국에 리워드 서비스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가 최근 철회했다. 앞서 토스는 올해 1월 최대 200만원까지 돈을 충전해두면 연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언제든 현금으로 빼서 쓸 수 있는 '토스머니'로 매주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가 유사수신 논란에 휘말렸다. 현재는 서비스를 종료했고, 현금 환급이 불가능한 리워드 모델을 검토 중이다.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규정이 광범위하고 새로 등장한 간편결제·송금 등 핀테크 서비스에 대한 규제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한 간편결제 업체가 요청한 선불 충전금을 적금으로 운용한 후 고객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서비스의 유권해석에 대해선 "유사수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하지만 2016년 '충전한 포인트에 보유 기간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유권해석 질의에는 "전자금융거래법은 보유 기간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해 별도의 등록 등이 필요하지 않다"고 해석했다.
[정주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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