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우조선해양의 '하도급 갑질'에 따른 누적 벌점을 이유로 공공입찰 제한을 본격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대우조선으로부터 벌점과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검토 중이다.
현행 하도급법령은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 일정한 벌점을 부과하고 최근 3년간 누산 벌점이 5점이 넘으면 공공입찰을 막고 있다.
작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공개한 2015년 6월∼2018년 6월 하도급법 위반 벌점 현황 자료에서 34개 업체가 벌점 5점을 초과했다. 이 중 대우조선해양(8.75점)을 비롯해 GS건설(7.5점), 대림산업(6.5점), LG화학(6점), 대홍기획(5.25점) 등 주요 대기업 계열사들이 포함돼 있었다.
이에 최근 공정위는 GS건설에 대한 공공입찰 제한을 관계기관에 요청하기로 의결했고 이에 GS건설은 행정소송으로 맞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정위는 2008년 이 제도를 도입하고도 그간 유명무실하게 운영하다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본격적인 의결에 나서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공공입찰 제한을 최종 결정하기 전에는 해당 회사로부터 소명을 받고 표준계약서 사용 등 감점 요인이 있으면 벌점을 깎아줘야 한다.
만약 공정위가 대우조선에 대한 공공입찰 제한을 결정하고 국방부와 조달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면 각 기관이 최대 2년 한도로 입찰 참여 금지 기간을 정하게 된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최근 공정위에 벌점 경감 요인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했다"며 "아직은 공정위의 최종 결정을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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