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7월부터 노선버스 등 '특례업종'도 주 52시간…16%는 '시간초과'
입력 2019-04-18 15:53  | 수정 2019-04-25 16:05
오는 7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노선버스를 포함한 '특례 제외 업종' 사업장 가운데 주 노동시간이 52시간을 넘어 개선이 필요한 곳은 16.1%로 조사됐습니다.

오늘(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선버스, 방송, 교육서비스, 금융, 우편 등 특례 제외 업종 300인 이상 사업장 1천57곳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 주 52시간 초과 노동자가 있는 사업장은 170곳(16.1%)으로 집계됐습니다.

특례 제외 업종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노동시간 제한 특례에서 제외돼 오는 7월부터 주 52시간제 적용을 받는 21개 업종을 가리킵니다.

노동부는 이들 업종에 속하는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제가 무리 없이 시행되도록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장별 1 대 1 밀착 지원을 추진 중입니다.


특례 제외 업종 300인 이상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을 위한 대책으로는 인력 충원(56.5%)이 가장 많았습니다. 탄력근로제를 포함한 유연근무제 도입(47.1%)과 근무 형태 변경(25.9%)이 뒤를 이었습니다.

노동부는 "주 52시간 초과 비율이 높게 나타난 노선버스, 방송, 교육서비스 업종 등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를 중심으로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해 노동시간 단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교육서비스(입학사정관) 등 특정 시기 52시간 초과근로가 나타나는 업종에 대해서는 개선된 탄력근로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입법을 조기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동부는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50∼299인 사업장 약 2만7천곳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토대로 밀착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작년 7월부터 주 52시간제를 시행 중인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약 3천곳을 대상으로 한 예비 점검을 거쳐 약 600곳에서 현장 점검을 하고 노동시간 위반이 발견되면 시정 지시와 사법 처리 등을 하기로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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