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靑, `비리 파문` 교장 직무정지 청원에 "강력 조치 다하겠다"
입력 2019-04-18 13:35 

청와대는 각종 비리 의혹에 휩싸인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에 대한 국민청원 20만명이 넘어서자 공식 답변을 18일 공개했다. 청와대는 이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말을 빌어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야 할 책임자로서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린다"고 전하며 "취할 수 있는 최대한 강력한 조치를 마다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청원은 "비리 수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시정명령까지 무시하고,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고등학교 교장을 사법결과가 나오기 전에 직무정지 시켜달라"는 내용으로 국민 21만4658명이 동참했다.
이에앞서 지난해 10월 서울시교육청은 학부모들의 민원 제기에 따라 해당 학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당시 시 교육청은 학교 측이 부적절한 공연에 학생들을 동원하고, 진행하지도 않은 수업을 한 것처럼 문서만 꾸며 구청지원금 1억여원을 사용한 것은 물론 교장 자신이 대표로 있는 극단 공연을 학생들에게 강제로 관람하게 한 후 그 비용을 학교회계에서 집행한 점 등 18개 사항을 적발했다.
이후 시 교육청은 밝혀진 내용이 심각한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 1월 해당학교 교장의 파면과 행정실장 해임 등의 처분을 학교 측에 요구했다. 또 보조금 부정 집행과 신입생 전형 불법 행위 등 몇몇 혐의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다.

그러나 학교 측은 시 교육청의 이같은 시정요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날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선 조희연 교육감은 "시 교육청과 해당 학교 측 간에는 학교장 임기와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1심과 2심에선 시 교육청이 승소했다"며 "현재는 마지막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현행 법상 시 교육청은 문제가 되는 사립학교 교직원의 징계나 해임을 학교법인에 요구할 순 있지만, 직접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어 올 3월부턴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 법인이 특별한 사유없이 시 교육청의 징계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개정법률 시행 전에 징계 요구를 한 건이여서 해당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 교육감도 이 부분에 아쉬움을 표하며 "(학교 측이 끝내 감사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생 정원 감축 및 학급 감축이나 폐지, 학생 모집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사립학교법에 따라 해당 학교 이사들의 취임 승인, (즉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과 함께) 임시 이사를 선임해서 학교 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며 "(향후) 법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차분히 밟아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행정조치를 책임지고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아울러 "언론 인터뷰에 응하거나 교육청 실태조사 설문에 협조한 학생들의 피해가 없도록 시 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 논의를 거쳐 학생인권옹호관을 통해 구체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학교 학생들이 학교의 부조리를 고발하기 위해 직접 만든 '누가 죄인인가' 라는 제목의 동영상은 인터넷에서 470만 조회 수를 기록하고, 2만여 개의 댓글이 달리는 등 큰 화제가 되기도 했다.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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