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이 올해 내야 할 주택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평균 12.5% 늘었습니다.
부산시는 주택·토지분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등 2천635억여 원을 부과했고, 시민 1인당 세부담액은 20만 7천 원으로 지난해보다 12.5%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산세 부담이 이처럼 늘어난 것은 부산지역의 개별 공시지가가 평균 5.1% 상승한데다 과표 적용비율이 60%에서 65%로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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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주택·토지분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등 2천635억여 원을 부과했고, 시민 1인당 세부담액은 20만 7천 원으로 지난해보다 12.5%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산세 부담이 이처럼 늘어난 것은 부산지역의 개별 공시지가가 평균 5.1% 상승한데다 과표 적용비율이 60%에서 65%로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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