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장애인 제자 3명 성폭행 교사 항소심서 25년 구형
입력 2019-04-17 17:37 
[사진출처 = 연합뉴스]

검찰이 장애인 제자 3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강원지역 특수학교 교사를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17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심리로 열린 특수학교 교사 박모(45)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지적장애를 이용해 범행했다"며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는 만큼 원심을 파기하고 형을 다시 정해 달라"고 구형 요지를 밝혔다.
박씨는 2014년부터 2018년 7월까지 지적장애가 있는 A양 등 장애 학생 3명을 교실 등에서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박씨의 선고 공판은 내달 1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