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애인 제자 3명 성폭행 특수학교 교사…검찰, 2심서 징역 25년 구형
입력 2019-04-17 17:35  | 수정 2019-04-24 18:05

장애인 제자 3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강원지역 특수학교 교사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7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45살 특수학교 교사 박 모 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지적장애를 이용해 범행했다"며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는 만큼 원심을 파기하고 형을 다시 정해 달라"고 구형 요지를 밝혔습니다.

박 씨는 항소심 최후 진술에서 "저로 인해 고통을 받은 피해자와 가족 등에게 상처를 드려 죄송하다"며 "나머지 삶은 모든 사람에게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2014년부터 2018년 7월까지 지적장애가 있는 A 양 등 장애 학생 3명을 교실 등에서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박 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5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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