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마포 등 일부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산정한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인상률이 표준 단독주택보다 비정상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이후 진행한 지자체 개별주택 공시가격 검증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이는 1월 말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이 산정·발표한 새 표준주택 공시가를 근거로 지자체가 나머지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를 조정했지만, 일부 주택의 경우 인상률이 표준주택과 비교해보니 크게 낮다는 지적에 따라 조사를 벌인 결과다.
발표된 결과에 따르면 강남구,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서대문구, 마포구, 동작구 등 서울특별시 8개 자치구의 경우 표준-개별주택 공시가 변동률 차이가 3%포인트를 웃돌았다.
8개 구 가운데 표준-개별주택 공시가 변동률 격차가 가장 큰 곳은 용산구(7.65%포인트)였고, ▲마포구(6.81%포인트) ▲강남구(6.11%포인트) ▲성동구(5.55%포인트) ▲중구(5.39%포인트) ▲서대문구(3.62%포인트) ▲동작구(3.52%포인트) ▲종로구(3.03%포인트)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 8개 구 9만여 세대를 대상으로 지자체의 개별주택 공시가 산정 과정과 감정원의 검증 과정·결과를 더 들여다보니 ㅕ개별주택 456세대에서 공시가격 산정·검증 과정의 오류가 발견됐다.
오류율은 0.5%에 불과했지만 고가 주택이 많아 오류 편차가 커졌다.
실제 이들 가구 상당수는 기존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이었고,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 정상적으로 산정이 이뤄졌다면 공시가격이 더 올라야 하는 경우였다.
주요 오류 유형은 ▲표준주택 선정 오류 ▲개별주택 특성 입력 오류·임의 변경 ▲산정된 공시가 임의 수정 등이었다.
국토부는 발견된 오류를 감정원과 지자체간 협의를 거쳐 재검토하고, 각 구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통해 공시가를 바로잡도록 요청했다. 감정원에 대해서는 왜 검증 과정에서 이런 오류를 걸러내지 못했는지 감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 8개 구 외 나머지 17개 구의 경우 표준-개별주택 공시가격 평균 변동률 격차가 크지 않아 이번 정밀 조사 대상에서 빠졌지만, 전산 시스템 분석 등을 통해 의심되는 사례는 향후 지자체에 통보하고 재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개별주택 공시가격 오류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자체의 개별주택 산정·감정원 검증지원 프로그램 개선을 포함한 대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규현 토지정책관은 "최근 집값이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장기간 저평가된 부동산은 서민 거주 공동주택과 비교해 조세 등의 측면에서 과도한 혜택이라는 지적이 있었다"며 "조세정의, 공정과세 실현 차원에서 공시가격과 시세의 격차를 줄인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발표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는 감사원이 나서야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가격 산출 근거를 투명하게 제시하는 한편 개별지자체에서 자의적으로 가격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관련 제도를 더욱 촘촘히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는 "공시가격은 토지공개념의 뿌리이자 60여가지 행정목적으로 사용되는 매우 중요한 가격이다. 감사원은 국토부 뿐만 아니라 8개 자치구와 오류가 의심되는 다른 자치구의 공시가격 업무에 대해 감사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는 일부 고가에 대해서만 핀셋 증세할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는 여전히 시세보다 턱없이 낮은 표준지와 표준단독주택을 공동주택과 같은 70%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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