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제추행 혐의 사진작가 로타 징역 8개월…법정구속
입력 2019-04-17 14:32 

자신이 촬영하던 모델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아 불구속 기소된 사진작가 최원석(예명 로타)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부장판사는 17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특별히 모순되지 않은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 측면에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2013년 6월 모델 A씨(26)를 촬영하는 과정에서 동의 없이 A씨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 측은 강제력이 없고 합의된 신체 접촉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진업계서 영향력 있는 피고인과의 관계를 껄끄럽게 끝낼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명시적·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또 "피고인의 진지한 사과가 없었고, 오히려 피해자가 미투운동 분위기에 편승해 고소한 것이라는 태도를 보여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선고 직후 최씨는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 그 친구가 알고 있는 사실은 너무 달라서 아쉽다"고 말했다.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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