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늘부터 통학버스 '하차 확인 장치' 작동 안 하면 범칙금 낸다
입력 2019-04-17 07:35  | 수정 2019-04-24 08:05

오늘부터 통학버스 운전자가 '하차 확인 장치'를 켜지 않으면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운행을 마친 어린이집과 유치원 통학버스 운전자가 어린이가 모두 하차했는지 확인하는 장치를 켜지 않으면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오늘(17일) 경찰청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에 설치한 하차 확인 장치 작동을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하차 확인 장치는 운전자가 차량 운행을 종료한 뒤 3분 이내에 맨 뒷좌석 쪽에 설치된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았거나 어린이 방치가 확인될 경우 경고음 등이 나게 돼 있습니다.


장치를 작동하기 위해서 운전자가 차량 맨 뒤까지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차에서 내리지 않은 어린이가 있는지 자연스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치를 작동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승합차 운전자에게는 13만 원, 승용차 운전자에게는 12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이 각각 부과됩니다.

앞서 정부는 통학 차량 내 어린이 방치사고가 잇따르자 하차 확인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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