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불법 주·정차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내일부터 '주민 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횡단보도와 버스정류장 근처 등 4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의 차량을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도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와 버스정류장 근처 등 4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의 차량을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도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