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8 단신] 내일부터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앱으로 신고하면 즉시 과태료
입력 2019-04-16 19:31 
행정안전부는 불법 주·정차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내일부터 '주민 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횡단보도와 버스정류장 근처 등 4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의 차량을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도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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