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화이트 리스트' 김기춘, 2심 실형 선고에 불복해 상고
입력 2019-04-16 17:59  | 수정 2019-04-23 18:05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화이트리스트)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기춘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김기춘과 함께 재판을 받은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 오도성 전 청와대 비서관도 상고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압박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강요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전경련에 대한 자금 지원 요청이 비서실장의 직무권한에 포함될 수 있다며 직권남용 또한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1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된 강요죄와 사실관계가 같은 만큼 추가로 형량을 올리진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을 가리켜 '화이트 리스트' 사건의 "시발점이고 기획자이자 기안자"라며 "범행이 대통령 비서실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이뤄진 이상 그 체계를 만들고 하급자들에게 지시한 책무는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러 가지 공소사실로 기소된 현기환 전 수석은 징역 2년 10개월을, 범행에서 핵심 역할을 한 허현준 전 행정관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박준우 전 수석, 신동철·정관주·오도성 전 비서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김재원 전 수석은 1심처럼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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