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도시기금, 도시재생지역 내 영세사업자 보증료율 인하
입력 2019-04-16 17:50  | 수정 2019-04-16 20:37
이달 말부터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영세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을 보다 적은 비용으로 빌릴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법을 개정해 이달 말부터 담보나 신용이 부족한 영세사업자에게 낮은 보증료율을 적용하는 '도시재생 특례보증' 제도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청년 창업 공간 조성, 상가 리모델링 등 소규모 재생 사업을 추진하는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특례보증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담보나 신용이 부족한 영세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을 융자받을 때 융자 금액 중 일부를 낮은 보증료율로 보증해주는 상품이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소규모 재생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는 0.3%의 낮은 보증료율로 주택도시기금 융자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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