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벌금 100만 원 이상` 성범죄 공무원 퇴출
입력 2019-04-16 15:02 

앞으로 성폭력 성매매 등으로 인해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은 공무원은 당연퇴직되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공직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된다.
16일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 임용 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가 되는 성범죄 범위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에서 '모든 유형의 성폭력 범죄'로 확대했다. 또한 기준이 되는 벌금형 기준을 종전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높이고, 임용 결격 기간도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다. 공무원시험준비생(공시생)이나 공무원 임용예정자도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3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특히 미성년자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는 영구적으로 공직에 임용될 수 없다.

공직 내에서 성폭력·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누구나 이를 신고할 수 있고 소속 기관의 장 등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공무원이 성폭력이나 성희롱과 관련한 고충을 제기할 때는 소속 기관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가 아닌 인사혁신처의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게 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정부는 앞으로 공공 부문 뿐 아니라 민간 부문 성범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이 적용돼 우리 사회에서 성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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