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보험판매에 따른 수당을 보험설계사가 지급받는 모집수수료 선지급 체계가 개선될지 귀추가 모아진다.
금융당국은 현재 보험업계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보험설계사에 대한 모집수수료 지급 체계 개편안을 마련 중이다. 그동안 과도한 모집수수료 경쟁으로 보험회사 전속 보험설계사 이탈에 따른 고아계약 양상, 먹튀 설계사, 소비자에게 필요한 상품보다 수수료가 큰 상품 판매 등 부작용이 지속됐다.
보험연구원은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선'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는 보험업계는 비롯해 금융당국 관계자도 참석했다.
공청회 주제 발표를 맡은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모집조직(모집설계사)이 고객에게 필요한 상품정보를 제공하도록 편향된 정보전달 유인을 제거하고 과도한 모집수수료 선지급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연구위원은 "모집조직이 1년 동안 수령하는 수수료를 연간 납입 보험료 이하로 조정할 것"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초년도 지급 수수료는 전체의 50% 이하로, 초회 지급 수수료는 전체의 25% 이하로 조정하는 방안이다.
그는 "일부 보험사가 모집조직에 동기부여를 목적으로 과도한 초년도 모집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고 극단적인 경우 모집조직이 가공의 계약을 작성하고 1년 후 해지 시 차익거래 발생 가능도 있다"며 모집수수료 개편 필요성을 피력했다.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은 공청회 개회사를 통해 "보험상품 수수료에 대한 직접규제는 가격자유화에 역행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훨씬 상품이 단순한 미국, 호주의 보험시장에도 소비자보호를 위해 시행 중인 제도"라고 소개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보험이 그간 수행해 온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근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보험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에 대해 소비자 입장에서 의미를 되새겨 봐야 할 것"이라며 "해당 주제와 관련해 이해관계인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되, 제도 개선의 최종 수혜자는 소비자가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향이 논의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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