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출소 열흘 만에 또 절도한 20대 징역 1년 6개월…법원 "죄질 나빠"
입력 2019-04-16 14:46  | 수정 2019-04-23 15:05

대전지법 형사2단독 차승환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5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13일 오전 1시 30분쯤 충남 금산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1만원을 훔치는 등 같은 달 27일까지 대전과 충남 금산 일대에서 모두 20회에 걸쳐 43만6천200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절도 행각을 벌이기 열흘 전인 2월 3일 교도소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 판사는 "절도 범행으로 5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직후 또다시 범행을 반복해 저질러 그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 다수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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