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가수 겸 배우 박유천 내일 오전 10시 소환조사
입력 2019-04-16 14:32  | 수정 2019-04-16 14:34

경찰이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 씨의 신체와 자택 등에 대해 16일 전격 압수수색 했다.
경찰은 박씨가 앞서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께부터 오전 11시 45분까지 약 3시간에 걸쳐 박 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관 11명을 투입해 박 씨의 경기도 하남 자택과 차량,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마약 반응 검사에 필요한 모발 채취 등을 위해 박 씨의 신체에 대해서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박 씨의 휴대전화 한 대, 신용카드 등 박스 한 개 분량의 물품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한때 박 씨와 연인관계였던 황 씨가 최근 3개월가량 거주하던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오피스텔에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박 씨는 마약 투약혐의로 체포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된 황 씨와 올해 초 필로폰을 구매해 황 씨의 서울 자택 등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황 씨로부터 박 씨와 함께 마약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박 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은 지난주 박씨가 기자회견을 자청해 자신은 결코 마약을 한 적이 없다고 정면 반박했지만, 통신 수사 등을 통해 황 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날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 씨와 함께 마약을 한 날짜와 관련한 황 씨 진술과 통신 수사 등을 통해 드러난 박 씨의 당시 동선이 대부분 일치하고 박 씨가 결별 선언에도 불구하고 황 씨 자택에 올해 초까지 드나든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와 황 씨는 과거 연인 사이로 박 씨는 지난 2017년 4월 황 씨와 같은 해 9월 결혼을 약속했다고 알렸지만, 이듬해 결별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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