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와의 경영분쟁으로 갈등을 빚던 피에스엠씨가 임시 주주총회에서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다.
피에스엠씨는 16일 경기도 화성시 본사에서 열린 임시주총에서 제41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을 제외한 모든 안건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주총은 이에스브이가 지난 1월 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면서 개최됐다. 주총에는 기존 이사진 해임 및 신규 이사진 선임의 건이 주요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에스브이는 임시주총에서 경영권을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이날 주총에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피에스엠씨는 이에스브이를 대상으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가처분이 인용되며 이에스브이는 보유 주식 1463만9006주(지분율 37.8%) 중 1109만9473주(28.7%)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피에스엠씨 관계자는 "법원이 이에스브이 보유 주식 중 공시의무를 위반한 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도록 판결했다"며 "이번 주총 결과 경영에 집중할 수 있게 됐으며 앞으로 실적 개선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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