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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죗값 받는다`더니…손승원, 1년 6개월 실형 불복 `항소`
입력 2019-04-16 07:58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배우 손승원이 음주운전과 특가법상 도주 치상 혐의로 1심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불복, 항소했다.
손승원의 변호인은 지난 12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 7단독 재판부에 항소장을 냈다. 선고를 받은 지 하루 만에 항소를 한 것. 결심공판 당시 "죗값을 받기 위해서라면 어떤 것이든 스스로 맘을 다스리며 잘 견디고 버텨내겠다.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겸허하게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죗값을 달게 받고 새사람이 되겠다"라고 말한 것과 사뭇 다른 행보다.
앞서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새벽 4시 20분께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에서 부친 소유의 벤츠 차량을 만취 상태로 몰다가 마주 오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손승원은 150m가량 도주했으나 인근에 있던 시민과 택시 등이 승용차 앞을 가로막아 붙잡혔다.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2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이미 면허가 취소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죄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손승원에 4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지난 11일 손승원에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누리꾼들은 손승원의 선고가 너무 낮은 형량이라고 비판을 한 바 있다.

손승원이 판결에 불복, 항소한 가운데 2심에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손승원은 지난 2009년 뮤지컬 스프링 어웨이크닝으로 데뷔했으며 헤드윅 그날들 등 다수의 뮤지컬과 청춘시대 와이키키 브라더스 등의 드라마를 통해 대중에 얼굴을 알렸다. 이번 음주운전 사고로 뮤지컬 랭보에서 불명예 하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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